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농가 부담 덜었다
전남광주통합시 “식량 안보 핵심 정책”… 상시 제도화 과제
김완영 기자 전남ㆍ광주통합
2026.08.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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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 부담의 효자 노릇을 해온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지역 농업계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후 농업 생산에 쓰이는 경유·휘발유·등유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이번 연장을 통해 영농 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5년 기준 경운기 7만 9천 대, 트랙터 5만 대 등 총 29만 4천 대의 농기계를 보유해 전국 보유량의 약 15%(전국 2위)를 차지하는 최대 영농 기반 지역이다. 지역 농업인이 사용하는 면세유 규모만 연간 2만 2천704㎘에 달해 이번 특례 연장에 따른 실질적 수혜 폭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시적 연장에 그치지 않고 면세유 지원을 상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농가의 목소리가 지속되는 만큼, 필수농자재법 명시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면세유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조세특례 연장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된 이후 농업 생산에 쓰이는 경유·휘발유·등유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이번 연장을 통해 영농 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5년 기준 경운기 7만 9천 대, 트랙터 5만 대 등 총 29만 4천 대의 농기계를 보유해 전국 보유량의 약 15%(전국 2위)를 차지하는 최대 영농 기반 지역이다. 지역 농업인이 사용하는 면세유 규모만 연간 2만 2천704㎘에 달해 이번 특례 연장에 따른 실질적 수혜 폭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시적 연장에 그치지 않고 면세유 지원을 상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농가의 목소리가 지속되는 만큼, 필수농자재법 명시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면세유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조세특례 연장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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