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주도 군민이다
지류형 할인 제외로 가맹점주는 월 30만 원까지만 혜택
“카드·모바일형 할인 한도 50만 원 확대 가능성 검토해야”
김완영 기자 주요뉴스
2026.07.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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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주가 지류형 상품권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일반 군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도일보는 지난 7월 20일 ‘담양사랑상품권, 이상한 규제’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을 통해 가맹점주의 지류형 상품권 할인 제한과 가맹점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을 요구하는 담양군의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담양매일신문은 해당 보도를 바탕으로 담양군 경제교통과에 지류형 상품권 할인 제한의 근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유, 부정유통 적발 실적, 절차 개선 계획 등을 공식 질의했다.
담양군 답변에 따르면 가맹점주도 지류형 상품권을 정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군은 가맹점 대표자가 할인된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한 뒤 본인 사업장에서 현금화하거나 되파는 등 부정환전을 막기 위해 할인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정책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방식에서는 가맹점주와 일반 군민 사이에 실제 할인 혜택의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 군민은 카드·모바일형 30만 원과 지류형 20만 원을 합해 월 50만 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반면 가맹점주는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 구매가 제한돼 카드·모바일형 30만 원까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 역시 담양에 거주하며 장을 보고 식당과 다른 상점을 이용하는 군민이다. 상품권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월 20만 원의 할인 구매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주의 지류형 상품권 할인 구매 제한을 유지하되,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의 할인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방안이다.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은 사용처와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 본인의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정환전 가능성을 낮추면서 일반 군민과의 할인 혜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담양군은 답변에서 가맹점주가 ‘정책 범위 내에서 30만 원까지’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30만 원 한도가 행정안전부의 의무적인 제한인지, 담양군이 정한 운영기준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담양군은 카드·모바일형 할인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관련 지침과 시스템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가능 여부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맹점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요구하는 절차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담양군은 가족 명의를 이용한 가맹점 운영과 명의 대여, 가족 간 부정환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확인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는 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정유통을 적발한 사례가 몇 건인지 묻는 질문에도 군은 구체적인 적발 건수를 밝히지 않았다.
군은 2021년 의심거래 모니터링 건수가 193건이었으며 이후에도 월평균 10건 이상의 의심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적발한 사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적발 사례를 물었지만 군은 2021년 의심거래 건수를 제시해 질문한 기간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정유통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가맹점 등록 단계에서 부정유통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밝혔다.
담양군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과 관련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를 제외하거나 대체할 것인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정유통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그러나 부정유통 방지를 이유로 모든 가맹점주의 할인 혜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제한하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모바일형의 한도를 늘릴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양군이 관련 지침과 시스템 운영기준을 면밀히 확인해 부정유통 방지와 가맹점주의 형평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중도일보는 지난 7월 20일 ‘담양사랑상품권, 이상한 규제’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을 통해 가맹점주의 지류형 상품권 할인 제한과 가맹점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을 요구하는 담양군의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담양매일신문은 해당 보도를 바탕으로 담양군 경제교통과에 지류형 상품권 할인 제한의 근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유, 부정유통 적발 실적, 절차 개선 계획 등을 공식 질의했다.
담양군 답변에 따르면 가맹점주도 지류형 상품권을 정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군은 가맹점 대표자가 할인된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한 뒤 본인 사업장에서 현금화하거나 되파는 등 부정환전을 막기 위해 할인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정책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방식에서는 가맹점주와 일반 군민 사이에 실제 할인 혜택의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 군민은 카드·모바일형 30만 원과 지류형 20만 원을 합해 월 50만 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반면 가맹점주는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 구매가 제한돼 카드·모바일형 30만 원까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 역시 담양에 거주하며 장을 보고 식당과 다른 상점을 이용하는 군민이다. 상품권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월 20만 원의 할인 구매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주의 지류형 상품권 할인 구매 제한을 유지하되,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의 할인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방안이다.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은 사용처와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 본인의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정환전 가능성을 낮추면서 일반 군민과의 할인 혜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담양군은 답변에서 가맹점주가 ‘정책 범위 내에서 30만 원까지’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30만 원 한도가 행정안전부의 의무적인 제한인지, 담양군이 정한 운영기준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담양군은 카드·모바일형 할인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관련 지침과 시스템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가능 여부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맹점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요구하는 절차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담양군은 가족 명의를 이용한 가맹점 운영과 명의 대여, 가족 간 부정환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확인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는 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정유통을 적발한 사례가 몇 건인지 묻는 질문에도 군은 구체적인 적발 건수를 밝히지 않았다.
군은 2021년 의심거래 모니터링 건수가 193건이었으며 이후에도 월평균 10건 이상의 의심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적발한 사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적발 사례를 물었지만 군은 2021년 의심거래 건수를 제시해 질문한 기간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정유통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가맹점 등록 단계에서 부정유통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밝혔다.
담양군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과 관련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를 제외하거나 대체할 것인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정유통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그러나 부정유통 방지를 이유로 모든 가맹점주의 할인 혜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제한하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모바일형의 한도를 늘릴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양군이 관련 지침과 시스템 운영기준을 면밀히 확인해 부정유통 방지와 가맹점주의 형평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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