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저수지 농업용수 무단 방류 의혹… 소수력발전 사업자 경찰 입건
농어촌공사 승인 없이 수문 조작 혐의… '전직 지사장 가족 특혜' 의혹 속 공사 책임론 확산
김완영 기자 주요뉴스
2026.07.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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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외동저수지의 농업용수 무단 방류 의혹과 관련해 소수력발전 사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본지가 지난 9일 보도한 외동저수지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단순한 관리 부실 논란을 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없이 저수지 농업용수를 방류한 혐의(농어촌정비법 위반)로 소수력발전 사업자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외동저수지에서 소수력발전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문을 임의로 조작해 농업용수를 두 차례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농업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시설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A씨의 무단 방류 사실을 확인하고 두 차례 경고 조치를 한 뒤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사업자가 수문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가 두 차례나 승인 없이 농업용수를 방류할 때까지 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놓고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소수력발전 사업자가 농어촌공사 전직 지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로 알려지면서, 사용허가와 수문 관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외동저수지는 담양 가사문학면과 화순 동복면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농민들에게 저수지 물은 단순한 수자원이 아니라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생명수와 같다. 그런데 농업용수 공급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할 저수지에서 민간 발전 사업자가 공사의 승인 없이 수문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확인되면서 농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밝혀야 할 부분은 분명하다. 실제 무단 방류가 언제, 몇 차례 이뤄졌는지, 방류된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발전 사업자가 얻은 수익은 얼마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역시 경찰 고발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자가 수문 조작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와 열쇠 관리 방식, 과거 주민들의 민원과 문제 제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두 차례 경고 이후에도 즉각적인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직 지사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공사 측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사용허가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특혜가 없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자 개인의 위법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생명수인 농업용수를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이 수년 동안 어떤 관리와 감독을 해왔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사건은 무단 방류 혐의 한 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외동저수지 관리 과정과 소수력발전 사업자에 대한 사용허가, 수문 통제, 민원 처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담양매일신문은 경찰 수사 결과와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책임, 발전 수익과 농민 피해 규모를 계속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없이 저수지 농업용수를 방류한 혐의(농어촌정비법 위반)로 소수력발전 사업자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외동저수지에서 소수력발전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문을 임의로 조작해 농업용수를 두 차례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농업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시설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A씨의 무단 방류 사실을 확인하고 두 차례 경고 조치를 한 뒤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사업자가 수문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가 두 차례나 승인 없이 농업용수를 방류할 때까지 공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놓고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소수력발전 사업자가 농어촌공사 전직 지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로 알려지면서, 사용허가와 수문 관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외동저수지는 담양 가사문학면과 화순 동복면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농민들에게 저수지 물은 단순한 수자원이 아니라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생명수와 같다. 그런데 농업용수 공급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할 저수지에서 민간 발전 사업자가 공사의 승인 없이 수문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확인되면서 농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밝혀야 할 부분은 분명하다. 실제 무단 방류가 언제, 몇 차례 이뤄졌는지, 방류된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발전 사업자가 얻은 수익은 얼마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역시 경찰 고발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자가 수문 조작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와 열쇠 관리 방식, 과거 주민들의 민원과 문제 제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두 차례 경고 이후에도 즉각적인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직 지사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공사 측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사용허가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특혜가 없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자 개인의 위법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생명수인 농업용수를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이 수년 동안 어떤 관리와 감독을 해왔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사건은 무단 방류 혐의 한 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외동저수지 관리 과정과 소수력발전 사업자에 대한 사용허가, 수문 통제, 민원 처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담양매일신문은 경찰 수사 결과와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책임, 발전 수익과 농민 피해 규모를 계속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 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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