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프로방스 기부채납, 2017년 약속 아직 미완료
생태주차장 2곳 준공·기부채납 절차 남아
사업기간 6차례 연장… 담양군 “기부채납 조건 이행돼야”
김완영 기자 주요뉴스
2026.09.03 14:22
페이지 정보
본문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담양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생태주차장 2곳이 2017년 약정 이후 현재까지 준공과 기부채납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양군은 담양매일신문의 ‘메타프로방스 주차장 기부채납 이행 여부 및 감사원 감사 이후 후속조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답변했다.
군에 따르면 기부채납 대상으로 계획된 생태주차장은 모두 2곳이다. 9블록 생태주차장은 담양읍 학동리 585-6번지 일원으로 현재 부지면적은 8,032㎡이며, 28블록 생태주차장은 학동리 542-2번지 일원 1,686㎡ 규모다.
담양군은 2017년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기부채납확약서에 따라 이들 생태주차장 2곳을 사업시행자가 조성·준공한 뒤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까지 해당 생태주차장의 최종 포장공사와 준공, 기부채납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군은 다만 메타프로방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구획 등을 표시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기간 6차례 연장… 주차장 조성도 지연
당초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였다. 담양군은 당시 사업이 블록별 준공 방식으로 진행됐고 해당 시설의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사업기간은 이후 계속 연장됐다. 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6차례 연장됐으며, 주요 사유로는 소송과 코로나19 장기화, 전쟁 등에 따른 자재비 상승과 인력난 등이 제시됐다.
담양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상 사업기간을 변경인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당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조성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군은 여러 사정을 들었다.
9블록 주차장 예정 부지에는 2016년부터 컨테이너와 자전거, 비닐하우스 철골 등 불법 적치물이 있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10월 31일 해당 적치물의 자진철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인근 17블록 상가 건축을 위한 상·오수 배관과 도시가스 관로 설치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일부를 굴착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포장공사를 먼저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는 상가 건축과 생태주차장 조성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경영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감사원 지적 이후 간담회… 법률자문도 받아
2025년 감사원 감사 이후 담양군은 사업시행자와 관련 행정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생태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우선 준공을 촉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미준공 시설에 대한 공사계획과 기부채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향후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매매 등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담양군과 협의하도록 요청했다고 답했다.
담양군은 사업기간 연장과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미착공 등이 기부채납 조건 미이행에 해당할 경우 법적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식 답변에는 법률자문의 구체적인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군 “조건은 이행돼야”… 완료 시점은 못 밝혀
기부채납 완료 시점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담양군은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으로 인한 연장신청 등을 이유로 현재로서는 주차장 준공 및 기부채납의 구체적인 완료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르면 공익성 확보를 위해 약정한 기부채납 등의 조건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원지 조성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생태주차장의 조성과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이행계획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약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메타프로방스 생태주차장 기부채납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담양군도 기부채납 조건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실제 준공과 기부채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남은 과제다.
담양매일신문은 후속 보도를 통해 사업시행자 측의 입장과 기부채납 미이행 사유를 확인하고, 마지막 보도에서는 주차장 부지의 소유관계와 담양군의 향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담양군은 담양매일신문의 ‘메타프로방스 주차장 기부채납 이행 여부 및 감사원 감사 이후 후속조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답변했다.
군에 따르면 기부채납 대상으로 계획된 생태주차장은 모두 2곳이다. 9블록 생태주차장은 담양읍 학동리 585-6번지 일원으로 현재 부지면적은 8,032㎡이며, 28블록 생태주차장은 학동리 542-2번지 일원 1,686㎡ 규모다.
담양군은 2017년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기부채납확약서에 따라 이들 생태주차장 2곳을 사업시행자가 조성·준공한 뒤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까지 해당 생태주차장의 최종 포장공사와 준공, 기부채납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군은 다만 메타프로방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구획 등을 표시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기간 6차례 연장… 주차장 조성도 지연
당초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였다. 담양군은 당시 사업이 블록별 준공 방식으로 진행됐고 해당 시설의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사업기간은 이후 계속 연장됐다. 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6차례 연장됐으며, 주요 사유로는 소송과 코로나19 장기화, 전쟁 등에 따른 자재비 상승과 인력난 등이 제시됐다.
담양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상 사업기간을 변경인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당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조성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군은 여러 사정을 들었다.
9블록 주차장 예정 부지에는 2016년부터 컨테이너와 자전거, 비닐하우스 철골 등 불법 적치물이 있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10월 31일 해당 적치물의 자진철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인근 17블록 상가 건축을 위한 상·오수 배관과 도시가스 관로 설치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일부를 굴착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포장공사를 먼저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는 상가 건축과 생태주차장 조성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경영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감사원 지적 이후 간담회… 법률자문도 받아
2025년 감사원 감사 이후 담양군은 사업시행자와 관련 행정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생태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우선 준공을 촉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미준공 시설에 대한 공사계획과 기부채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향후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매매 등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담양군과 협의하도록 요청했다고 답했다.
담양군은 사업기간 연장과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미착공 등이 기부채납 조건 미이행에 해당할 경우 법적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식 답변에는 법률자문의 구체적인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군 “조건은 이행돼야”… 완료 시점은 못 밝혀
기부채납 완료 시점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담양군은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으로 인한 연장신청 등을 이유로 현재로서는 주차장 준공 및 기부채납의 구체적인 완료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르면 공익성 확보를 위해 약정한 기부채납 등의 조건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원지 조성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생태주차장의 조성과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이행계획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약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메타프로방스 생태주차장 기부채납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담양군도 기부채납 조건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실제 준공과 기부채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남은 과제다.
담양매일신문은 후속 보도를 통해 사업시행자 측의 입장과 기부채납 미이행 사유를 확인하고, 마지막 보도에서는 주차장 부지의 소유관계와 담양군의 향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김완영 기자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9.03 1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