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온, ‘배려’로 완성하는 집회 문화
오피니언
기고 2026.08.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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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 집회 현장은 국민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다.
경비 현장에서 헬멧을 쓰고 집회 대열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현장에 모인 이들의 외침은 누군가의 간절한 삶이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절박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경찰관에게 적법한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일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숭고한 임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현실은 씁쓸함을 남기곤 한다.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확성기 소음, 사전 신고를 벗어난 도로 점거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참히 흔들어 놓는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평온한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현장의 목소리는 메시지가 아닌 ‘소음’과 ‘통증’으로 변해버린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 집회 문화는 확연히 성숙해졌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던 과격함은 사라졌고, 준법 의식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목소리의 크기가 곧 주장의 크기'라는 착각 속에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집회는 결코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집회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신고와 질서유지선, 그리고 적정한 소음 기준은 집회를 억압하기 위한 빗장이 아니다. 참가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일반 시민과의 평화로운 동행을 약속하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다.
경찰은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평화적 집회는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과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법과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공감도, 설득도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대립재가 아니다. 서로를 배려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민주사회의 두 바퀴다.
담양경찰서 경비안보과 이장규
경비 현장에서 헬멧을 쓰고 집회 대열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현장에 모인 이들의 외침은 누군가의 간절한 삶이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절박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경찰관에게 적법한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일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숭고한 임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현실은 씁쓸함을 남기곤 한다.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확성기 소음, 사전 신고를 벗어난 도로 점거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참히 흔들어 놓는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평온한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현장의 목소리는 메시지가 아닌 ‘소음’과 ‘통증’으로 변해버린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 집회 문화는 확연히 성숙해졌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던 과격함은 사라졌고, 준법 의식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목소리의 크기가 곧 주장의 크기'라는 착각 속에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집회는 결코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집회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신고와 질서유지선, 그리고 적정한 소음 기준은 집회를 억압하기 위한 빗장이 아니다. 참가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일반 시민과의 평화로운 동행을 약속하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다.
경찰은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평화적 집회는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과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법과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공감도, 설득도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대립재가 아니다. 서로를 배려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민주사회의 두 바퀴다.
담양경찰서 경비안보과 이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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