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그럼 검찰 개혁 말짱 도루묵인가!
오피니언
기고 2026.07.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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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든 언론에서 거의 날마다 보도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논쟁,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정치권과 여론은 핵심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전면 폐지론과, 일부 존치론 사이에서 충돌이 격화 되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 사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인 만큼 치열한 논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공소청, 중수청 출범과 더불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취지는 사라지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일부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논쟁으로 번지는 느낌이다,
검사출신인 법무부장관의 사퇴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득권 지키기 인가
불과 몇 년전 대다수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적 있다, 용어 자체만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 한다는 의미’ 같지만, 대다수 언론에서 보도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호도 했었다.
용어 처럼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 되었는가, 수십년 무소불위 검찰권력 앞에서 침묵했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이번에도 권력기관 구조개편 저지에 일조하는 것일까 우려스럽다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도 치열해야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 이번에 하지 못하면 아마 수십년이 지나도 못하지 않을까 한다
현정부에서 국정과제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한 기소, 수사 분리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검찰의 잘못된 것을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검찰에게 영장청구를 한다 이것은 웃기지 않는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64년간 지속된 기득권,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 이것을 언론과 정치권이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럼 검찰청 이름만 사라지고 변경 되었을 뿐이지 도대체 무엇을 개혁 하겠다는 말인가,,,
지금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기본 방향에 맞게 중수청, 공수청 출범 등 제도 변화가 초래할 공백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관계기관 및 정치권이 노력해야 할때다, 또한 헌법에 있는 64년간 지속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경찰, 공수처, 해경 등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수 있도록 헌법조항 삭제와 형사법 개정을 정치권이 서둘러야 하는게 옳지 않을까 한다.
담양경찰서 양동용
그러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공소청, 중수청 출범과 더불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취지는 사라지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일부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논쟁으로 번지는 느낌이다,
검사출신인 법무부장관의 사퇴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득권 지키기 인가
불과 몇 년전 대다수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적 있다, 용어 자체만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 한다는 의미’ 같지만, 대다수 언론에서 보도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호도 했었다.
용어 처럼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 되었는가, 수십년 무소불위 검찰권력 앞에서 침묵했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이번에도 권력기관 구조개편 저지에 일조하는 것일까 우려스럽다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도 치열해야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 이번에 하지 못하면 아마 수십년이 지나도 못하지 않을까 한다
현정부에서 국정과제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한 기소, 수사 분리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검찰의 잘못된 것을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검찰에게 영장청구를 한다 이것은 웃기지 않는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64년간 지속된 기득권,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 이것을 언론과 정치권이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럼 검찰청 이름만 사라지고 변경 되었을 뿐이지 도대체 무엇을 개혁 하겠다는 말인가,,,
지금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기본 방향에 맞게 중수청, 공수청 출범 등 제도 변화가 초래할 공백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관계기관 및 정치권이 노력해야 할때다, 또한 헌법에 있는 64년간 지속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경찰, 공수처, 해경 등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수 있도록 헌법조항 삭제와 형사법 개정을 정치권이 서둘러야 하는게 옳지 않을까 한다.
담양경찰서 양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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