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근로・사업소득 월 200만 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 확대
임경봉 기자 주요뉴스
구례 2022.07.14 09:56
페이지 정보
본문
전남 구례군은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 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 청년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5,121,080원), 가구 재산은 농어촌 기준 1억 7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 신청 시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은 월요일 ▲2, 7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1일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5일까지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구례군 주민복지과(☎061-780-24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 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 청년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5,121,080원), 가구 재산은 농어촌 기준 1억 7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 신청 시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은 월요일 ▲2, 7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1일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5일까지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구례군 주민복지과(☎061-780-24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임경봉 기자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4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