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에 팔 걷어붙인다..'위기가정 생활 안정을 위한 완화된 긴급복지제도 최대한 활용’
임경봉 기자 주요뉴스
신안 2022.07.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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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는 1인가구 기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가구 기준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이 신설되어 일반재산기준금액이 최대 1억6천500만원까지 확대되며, 금융재산기준의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하여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대폭 완화된 재산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군에서는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신안군은 작년 저소득 820여가구에 대해 7억원 가량의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여,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노출된 위기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힘써왔으며, 특히나 올해 긴급복지 국비 예산 2억 2천원만을 추가확보, 총 8억 5천만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 저소득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완화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소득 군민의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는 1인가구 기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가구 기준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이 신설되어 일반재산기준금액이 최대 1억6천500만원까지 확대되며, 금융재산기준의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하여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대폭 완화된 재산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군에서는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신안군은 작년 저소득 820여가구에 대해 7억원 가량의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여,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노출된 위기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힘써왔으며, 특히나 올해 긴급복지 국비 예산 2억 2천원만을 추가확보, 총 8억 5천만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 저소득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완화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소득 군민의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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