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도 막지 못한 무분별한 골재 반출
무등산 인근 사유지서 허가 없이 토석 채취
불법행위 고지에도 강행, 강제력 없는 행정에 주민 분통
임창균 기자 주요뉴스
담양 2022.08.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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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문학면에서 불법 토석채취가 발생했으나 담양군이 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담양군 가사문학면 다량의 토석이 고서면으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사문학면 정곡리 마을 회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26일 오전부터 다수의 덤프트럭이 마을로 들어온 후 다량의 토석을 싣고 마을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채취 장소가 무등산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과 토석 채취와 반출에 대한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럭들이 토석을 실은 곳은 정곡리 589번지 일대이며 해당 토석들은 고서면 금현리 운현마을로 옮겨졌다. 현재 운현마을에서는 해당 토석들로 석축을 쌓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3호에 따르면 토석의 채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는 동법 14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보에 따르면 토석을 반출하기 전인 25일, 담당 공무원들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불법행위임을 고지했음에도 반출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토석을 채취한 A 씨는 오히려 사유지의 돌을 옮기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며 반문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토석 반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토석 반출 규모를 확인 후 시정명령과 함께 반출 원상복구 명령 조치와 위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곡리 주민 B 씨는 “마을 주민 모두 환경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곧바로 신고를 했고 현장에 공무원들과 경찰까지 출동했기에 반출을 막을 줄 알았다”라며 “그러나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토석이 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A 씨 측은 “해당 돌들은 문중 선산에 석축을 쌓으려고 채취했으며 사유지에 있는 돌이기에 법적으로 문제 될 줄은 몰랐다”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최근 담양군 가사문학면 다량의 토석이 고서면으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사문학면 정곡리 마을 회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26일 오전부터 다수의 덤프트럭이 마을로 들어온 후 다량의 토석을 싣고 마을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채취 장소가 무등산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과 토석 채취와 반출에 대한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럭들이 토석을 실은 곳은 정곡리 589번지 일대이며 해당 토석들은 고서면 금현리 운현마을로 옮겨졌다. 현재 운현마을에서는 해당 토석들로 석축을 쌓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3호에 따르면 토석의 채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는 동법 14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보에 따르면 토석을 반출하기 전인 25일, 담당 공무원들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불법행위임을 고지했음에도 반출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토석을 채취한 A 씨는 오히려 사유지의 돌을 옮기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며 반문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토석 반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토석 반출 규모를 확인 후 시정명령과 함께 반출 원상복구 명령 조치와 위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곡리 주민 B 씨는 “마을 주민 모두 환경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곧바로 신고를 했고 현장에 공무원들과 경찰까지 출동했기에 반출을 막을 줄 알았다”라며 “그러나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토석이 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A 씨 측은 “해당 돌들은 문중 선산에 석축을 쌓으려고 채취했으며 사유지에 있는 돌이기에 법적으로 문제 될 줄은 몰랐다”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 임창균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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