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이륜차 400여대 보조금 지원
지원 물량 전년 대비 44% 증가…총 6억원 투입
이영금 기자 주요뉴스
광주 2023.04.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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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억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400여대로, 전년도 지원 물량(277대)보다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196대는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등이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 전기이륜차 보급관련 문의 : 062-120
구매보조금 시스템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이 구매할 때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때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지급된 보조금에서 차감된다.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의 50%(경형), 45%(소·중형), 40%(대형)
또한 내연이륜차 소음민원 저감유도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수요충족을 위해 전체물량 중 10%(20대)를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별도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기타 전기이륜차 구매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의사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 및 폐차때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내연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400여대로, 전년도 지원 물량(277대)보다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196대는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등이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 전기이륜차 보급관련 문의 : 062-120
구매보조금 시스템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이 구매할 때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때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지급된 보조금에서 차감된다.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의 50%(경형), 45%(소·중형), 40%(대형)
또한 내연이륜차 소음민원 저감유도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수요충족을 위해 전체물량 중 10%(20대)를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별도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기타 전기이륜차 구매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의사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 및 폐차때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내연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영금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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