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산불조심기간 전통시장, 관광지,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임경봉 기자 주요뉴스
정치행정 2022.11.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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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군청과 각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편성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무인감시카메라, 진화차, 개인진화장비 등 산불진화장비 일체를 정비하였으며, 최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46명의 진화대원을 거점별 및 읍면 책임구역으로 배치하여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위험이 낮은 오전 시간에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전통시장과 관광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서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와 영농쓰레기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은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무인감시카메라, 진화차, 개인진화장비 등 산불진화장비 일체를 정비하였으며, 최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46명의 진화대원을 거점별 및 읍면 책임구역으로 배치하여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위험이 낮은 오전 시간에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전통시장과 관광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서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와 영농쓰레기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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