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1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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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
➋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
➋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하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