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개인분 16~31일·사업소분 1~31일… 납세 편의 강화 및 기한 내 납부 당부
김완영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6.07.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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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섰다.
담양군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 제공과 불이익 방지를 위해 홍보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담양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 일괄 발송한다. 수령한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신고 후 발급받은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물론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모바일·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중심의 사전 안내와 고지서 일괄 발송 등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마을 방송, 전광판, SN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한 밀착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택스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 납세자를 위한 방문 안내 및 전화 상담 서비스의 최적화가 향후 과제로 지목된다.
담양군은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군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 제공과 불이익 방지를 위해 홍보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담양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 일괄 발송한다. 수령한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신고 후 발급받은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물론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모바일·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중심의 사전 안내와 고지서 일괄 발송 등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마을 방송, 전광판, SN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한 밀착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택스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 납세자를 위한 방문 안내 및 전화 상담 서비스의 최적화가 향후 과제로 지목된다.
담양군은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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