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 허가 절차·유의사항 안내
일정 규모 초과 토지 및 분양권 전매 대상… 15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
김완영 기자 전남ㆍ광주통합
2026.07.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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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거래 전 알아야 할 행정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사전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 아파트 분양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서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토지 소재지의 관할 시·구·군청 토지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 여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서 참고사항란에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매수인은 일정 기간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민 편의를 돕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www.jeonnam-gwangju.go.kr)과 광주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안내 자료와 신청 서식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토지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실수요자는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사전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 아파트 분양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서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토지 소재지의 관할 시·구·군청 토지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 여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서 참고사항란에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매수인은 일정 기간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민 편의를 돕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www.jeonnam-gwangju.go.kr)과 광주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안내 자료와 신청 서식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토지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실수요자는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 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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