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 대표발의
법정형 하한 징역 3년 상향… 공무원 직무 위증 시 당연퇴직 등 공직 배제 강력 조치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6.07.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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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직자들의 의도적인 위증과 사실 왜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일부 고위 공직자나 증인들이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위증죄의 하한선이 징역 1년에 불과해 사법부의 집행유예 선고가 용이했고,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당연퇴직을 피하는 등 법적 불이익보다 진실 은폐로 얻는 이익이 더 커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행유예 선고 가능 기준을 고려해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관행적인 집행유예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 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 관련 위증을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법을 동시 개정해 국회 위증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즉시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도록 못 박았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공직자의 위증 행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거짓이나 위증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정직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일부 고위 공직자나 증인들이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위증죄의 하한선이 징역 1년에 불과해 사법부의 집행유예 선고가 용이했고,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당연퇴직을 피하는 등 법적 불이익보다 진실 은폐로 얻는 이익이 더 커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행유예 선고 가능 기준을 고려해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관행적인 집행유예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 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 관련 위증을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법을 동시 개정해 국회 위증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즉시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도록 못 박았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공직자의 위증 행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거짓이나 위증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정직의 가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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