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낡은 경유차량 폐차하면 지원금 드립니다”
하반기 노후경유차, 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최대 4000만 원까지
임경봉 기자 주요뉴스
장성 2022.07.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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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 또는 기계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 원,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차량 중 ▲저소득 주민 소유 ▲생계‧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조기폐차를 진행한 뒤 1톤 LPG화물차를 구입하면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물량은 조기폐차 142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2대 규모다. 장성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군 환경위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18일까지다.
장성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구입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군 환경위생과(061-390-7337)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 또는 기계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 원,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차량 중 ▲저소득 주민 소유 ▲생계‧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조기폐차를 진행한 뒤 1톤 LPG화물차를 구입하면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물량은 조기폐차 142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2대 규모다. 장성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군 환경위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18일까지다.
장성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구입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군 환경위생과(061-390-7337)로 문의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