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 시행
수급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6월까지 진행
지역소식
화순 2024.04.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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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일 사회보장급여법 및 보건복지부 조사 계획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자 정기 확인 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 예정으로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적정성 확인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재정 효율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등 13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입수한 65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등 최근 자료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 조사하는 제도이다.
화순군은 상반기 확인 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1,073건에 대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긴급복지 등 지원이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연계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 조사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수급 및 부정수급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단절(연락) 등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 적용에 따른 적극적 권리구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등 13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입수한 65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등 최근 자료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 조사하는 제도이다.
화순군은 상반기 확인 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1,073건에 대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긴급복지 등 지원이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연계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 조사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수급 및 부정수급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단절(연락) 등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 적용에 따른 적극적 권리구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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