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노후화 시설 개선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기대
지역소식
화순 2024.04.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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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9일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등 노후화된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으로 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환경 또한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우선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2. 5. 3.)으로 4~5종 대기 배출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하여 실시간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기기 부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과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4월 19일까지 공고문의 지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화순군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방지시설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관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으로 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환경 또한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우선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2. 5. 3.)으로 4~5종 대기 배출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하여 실시간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기기 부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과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4월 19일까지 공고문의 지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화순군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방지시설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관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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