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 충전시설 설치 지원
최대 100만 원, 이메일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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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2024.04.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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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4월 11일(목)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 충전시설 보급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된 법인 등이다.
사업 물량은 30대로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에 따라 사업 물량은 변경될 수 있다.
신청자가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직접 계약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이메일(ihsak1016@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과 기종 등은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1일부터 19일까지며, 이후 신청자는 선착순으로 수시 선정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면 단위가 우선이며, 동일 순위일 경우 화순군에 연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완료 가능 시 담당자 이메일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이 부여된다. 이후 결격 사유가 없는 때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며, 보조금은 충전기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된 법인 등이다.
사업 물량은 30대로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에 따라 사업 물량은 변경될 수 있다.
신청자가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직접 계약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이메일(ihsak1016@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과 기종 등은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1일부터 19일까지며, 이후 신청자는 선착순으로 수시 선정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면 단위가 우선이며, 동일 순위일 경우 화순군에 연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완료 가능 시 담당자 이메일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이 부여된다. 이후 결격 사유가 없는 때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며, 보조금은 충전기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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