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 공영주차장 내 알박기 장기주차 못한다”
단속 기준 강화된 개정 주차장법 8월 28일 시행… 칸 이동 얌체 주차도 적발
김완영 기자 전남ㆍ광주통합
2026.07.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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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알박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르면, 장기주차 기준이 기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려고 동일 주차장 내에서 주차 위치(칸)만 바꾸는 얌체 차량도 1개월이 넘으면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통합특별시는 법 시행 전까지 장기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계도 활동을 펼친 뒤, 8월 28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자치구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통합특별시가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해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며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르면, 장기주차 기준이 기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려고 동일 주차장 내에서 주차 위치(칸)만 바꾸는 얌체 차량도 1개월이 넘으면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통합특별시는 법 시행 전까지 장기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계도 활동을 펼친 뒤, 8월 28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자치구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통합특별시가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해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며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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