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1.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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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막에 주소지를 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대상자 당 연 60만원이며,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막에 주소지를 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대상자 당 연 60만원이며,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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