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이 빚어내는 “평화적 집회시위”라는 꽃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6.04.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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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중한 기본권이다. 과거 경찰은 ‘준법 보호와 불법 예방’이라는 틀 아래 사소한 위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때로는 참가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최근 우리 국민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에서도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청 역시「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보장 및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하여 시행 중이다.
집회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는 패러다임의 핵심은 집회 시위의 전 과정에서 법질서 준수와 안전 유지의 1차적 책임을 주최 측에 맡기는 것이다. 질서유지인의 실질적인 운영과 자체 안내방송 등을 통해 주최 측이 스스로 현장을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또한 스스로 짊어진다는 민주적 약속이다.
경찰은 이제 집회 현장에서 ‘통제자’가 아닌「스포츠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대화경찰관을 배치하여 주최 측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미한 사안은 계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정되도록 돕는다.
또한 폴리스라인 설치와 교통경찰 배치를 통해 참가자의 안전을 지키고,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공공의 안녕과 조화를 이룬다.
다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세운다.
최근 우리 국민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에서도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청 역시「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보장 및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하여 시행 중이다.
집회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는 패러다임의 핵심은 집회 시위의 전 과정에서 법질서 준수와 안전 유지의 1차적 책임을 주최 측에 맡기는 것이다. 질서유지인의 실질적인 운영과 자체 안내방송 등을 통해 주최 측이 스스로 현장을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또한 스스로 짊어진다는 민주적 약속이다.
경찰은 이제 집회 현장에서 ‘통제자’가 아닌「스포츠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대화경찰관을 배치하여 주최 측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미한 사안은 계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정되도록 돕는다.
또한 폴리스라인 설치와 교통경찰 배치를 통해 참가자의 안전을 지키고,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공공의 안녕과 조화를 이룬다.
다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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