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평가 인증 합격률 62% 대상 617개 기관중 382곳만 합격
- 직원건강 유지 ,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 소통 등이 주요 불합격 사유
- 인센티브 한계, 단순 명단공개 조치 등 사후 관리 방안 부족, 우수 기관 혜택 및 불합격 기관 개선조치 동기부여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4.10.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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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외래만 하는 의원은 제외)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 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하여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
지역
구분
대상
합격
(합격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19년
47
21
(44.7)
2
4
1
3
1
-
1
1
3
-
1
2
-
2
-
-
-
2020년
200
139
(69.5)
5
30
4
10
7
7
7
8
27
-
2
7
4
9
4
5
3
2021년
97
47
(48.5)
2
5
6
7
3
3
1
2
2
1
2
2
4
-
-
5
2
2022년
75
46
(61.3)
1
12
8
3
1
1
-
8
2
-
1
1
3
-
1
3
1
2023년
190
129
(67.9)
2
23
7
12
7
8
7
8
27
-
1
6
4
8
2
5
2
2024년*
9
3
(33.3)
-
1
1
-
-
-
-
-
-
-
-
-
-
-
-
1
-
* 5주기(’24⁓’26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진행 중
(기준: 2024.9월말 기준. 단위: 개소(%))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순위
내용
1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3
의료진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4
병동 내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5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가 있고, 이를 수행한다.
<3주기(’19∼’20년) 불합격 기준>
순위
내용
1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2
화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3
의료진은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4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5
격리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수행한다.
<4주기(’21∼’23년), 5주기(’24.9월) 불합격 기준>
이개호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격리 및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더욱 세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우수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불합격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외래만 하는 의원은 제외)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 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하여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
지역
구분
대상
합격
(합격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19년
47
21
(44.7)
2
4
1
3
1
-
1
1
3
-
1
2
-
2
-
-
-
2020년
200
139
(69.5)
5
30
4
10
7
7
7
8
27
-
2
7
4
9
4
5
3
2021년
97
47
(48.5)
2
5
6
7
3
3
1
2
2
1
2
2
4
-
-
5
2
2022년
75
46
(61.3)
1
12
8
3
1
1
-
8
2
-
1
1
3
-
1
3
1
2023년
190
129
(67.9)
2
23
7
12
7
8
7
8
27
-
1
6
4
8
2
5
2
2024년*
9
3
(33.3)
-
1
1
-
-
-
-
-
-
-
-
-
-
-
-
1
-
* 5주기(’24⁓’26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진행 중
(기준: 2024.9월말 기준. 단위: 개소(%))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순위
내용
1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3
의료진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4
병동 내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5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가 있고, 이를 수행한다.
<3주기(’19∼’20년) 불합격 기준>
순위
내용
1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2
화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3
의료진은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4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5
격리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수행한다.
<4주기(’21∼’23년), 5주기(’24.9월) 불합격 기준>
이개호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격리 및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더욱 세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우수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불합격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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