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철도통합무선망 ' 꼼수 ' 우회 지원
국토부 국비지원 공통 규정 외면 , 광 주 · 대 구 · 대 전 · 인천 소외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09.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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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LTE-R) 사업이 서울과 부산은 국비가 지원됐지만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국토부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두고 , 서울은 30 년 노후시설교체 규정 , 부산은 연장노선 건설 사업비로 우회 지원한 것은 ‘ 꼼수 ’ 라는 주장이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0 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4 개 지자체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는 광주 (130 억원 ), 대구 (484 억원 ), 대전 (260 억원 ), 인천 (380 억원 ) 등 총 1,254 억원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철도관련 시설은 오는 2028 년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 (VHF) 사용이 종료되며 국가재난 안전통신망과 연계해야 하고 미구축시 철도안전법상 해당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에 국가철도는 철도공단이 맡아 2018~2027 년까지 전액국비로 구축되고 있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등 4 개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인천 2 호선은 지방비 총 137 억원을 투입해 신호 · 통신 장비를 구축한지 7 년 밖에 안 됐는데도 철도통합무선망으로 새로 교체해야 해서 지방예산이 이중낭비될 처지이다 .
반면 서울 1~4 호선은 30 년 경과 노후시설 개량사업 예산을 활용해 총사업비 461 억원 중 국비 138 억원 (30%) 을 활용해 5 년에 걸쳐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했다 .
부산 1 호선도 연장구간 건설 예산 총사업비 중 일부인 146 억원을 투입해 1 호선 전체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완료했다 .
국토부는 공종간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2018 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이전에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법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은 외면하고 30 년 노후시설 교체 , 연장구간 건설예산 등으로 우회지원한 것은 선택적 특혜라는 비판이다 .
도시철도법 제 22 조는 정부는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을 포함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또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 4 조는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정률 또는 정액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오섭 의원은 “ 세월호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시스템 구축 예산을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간 차별이다 ” 며 “ 도시철도를 운영하며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전면적인 국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 고 말했다 .
특히 국토부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두고 , 서울은 30 년 노후시설교체 규정 , 부산은 연장노선 건설 사업비로 우회 지원한 것은 ‘ 꼼수 ’ 라는 주장이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0 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4 개 지자체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는 광주 (130 억원 ), 대구 (484 억원 ), 대전 (260 억원 ), 인천 (380 억원 ) 등 총 1,254 억원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철도관련 시설은 오는 2028 년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 (VHF) 사용이 종료되며 국가재난 안전통신망과 연계해야 하고 미구축시 철도안전법상 해당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에 국가철도는 철도공단이 맡아 2018~2027 년까지 전액국비로 구축되고 있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등 4 개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인천 2 호선은 지방비 총 137 억원을 투입해 신호 · 통신 장비를 구축한지 7 년 밖에 안 됐는데도 철도통합무선망으로 새로 교체해야 해서 지방예산이 이중낭비될 처지이다 .
반면 서울 1~4 호선은 30 년 경과 노후시설 개량사업 예산을 활용해 총사업비 461 억원 중 국비 138 억원 (30%) 을 활용해 5 년에 걸쳐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했다 .
부산 1 호선도 연장구간 건설 예산 총사업비 중 일부인 146 억원을 투입해 1 호선 전체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완료했다 .
국토부는 공종간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2018 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이전에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법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은 외면하고 30 년 노후시설 교체 , 연장구간 건설예산 등으로 우회지원한 것은 선택적 특혜라는 비판이다 .
도시철도법 제 22 조는 정부는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을 포함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또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 4 조는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정률 또는 정액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오섭 의원은 “ 세월호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시스템 구축 예산을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간 차별이다 ” 며 “ 도시철도를 운영하며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전면적인 국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 고 말했다 .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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