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 돌산 상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평사․우두리 일원 1.9㎢…불법 투기행위 사전 차단위해 5년간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전남 2022.09.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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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이 설치 예정인 여수 돌산 상포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지역은 여수 돌산읍 평사리, 우두리 일원 1.97㎢(226필지)다.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
재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재지정 지역은 여수 돌산읍 평사리, 우두리 일원 1.97㎢(226필지)다.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
재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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