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추가…가구별 지원금 평균 7만2천150원 인상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전남 2022.07.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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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냉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 일부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기존 전남지역 3만 6천8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1만 5천여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가구별 평균 7만 2천150원을 인상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만 7천200원 ▲2인 세대 18만 9천500원 ▲3인 세대 25만 8천9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 7천 원을 지원받는다.
사용 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원 대상자가 누락 없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냉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 일부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기존 전남지역 3만 6천8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1만 5천여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가구별 평균 7만 2천150원을 인상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만 7천200원 ▲2인 세대 18만 9천500원 ▲3인 세대 25만 8천9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 7천 원을 지원받는다.
사용 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원 대상자가 누락 없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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