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운전원 증원
지역소식
화순 2025.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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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6일 화순군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회장 천기선)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2대 증차와 더불어 운전직 근무자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특장차량 증차와 근무 인력 증원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화순군의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번 채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직 지원 자격요건은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경증 장애인으로 운전이 가능한 자와 택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채용공고는 2025년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총 15일이며, 원서접수는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61-373-0967)로 문의하면 된다.
천기선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은 “이번 특장차량 증차와 근무 인력 증원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더욱 향상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교통약자들이 한층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특장차량 증차와 근무 인력 증원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화순군의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번 채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직 지원 자격요건은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경증 장애인으로 운전이 가능한 자와 택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채용공고는 2025년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총 15일이며, 원서접수는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61-373-0967)로 문의하면 된다.
천기선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은 “이번 특장차량 증차와 근무 인력 증원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더욱 향상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교통약자들이 한층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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