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천 원 → ’25년 195만 1천 원(4인 기준) -
지역소식
화순 2024.12.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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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24일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 9천 원에서 2025년 609만 7천 원으로 상승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올해 183만 3천 원에서 2025년 195만 1천 원으로 월 최대 11만 7천 원 증가한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을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허신심 사회복지과장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 9천 원에서 2025년 609만 7천 원으로 상승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올해 183만 3천 원에서 2025년 195만 1천 원으로 월 최대 11만 7천 원 증가한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을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허신심 사회복지과장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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