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부동산 거래신고 리플릿 제작·배부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쏙...군민의 알권리 충족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2.09.02 12:10
페이지 정보
본문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화순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 군청 행복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알기 포스터 제작, 배포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리플릿과 포스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 중개수수료 등 군민이 알아야 할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했다.
리플릿에는 ▲법인 주택거래 신고 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 사항 ▲부동산 가격왜곡 및 담합 금지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의무·절차·방법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이 담겼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제공해 화순군의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화순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 군청 행복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알기 포스터 제작, 배포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리플릿과 포스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 중개수수료 등 군민이 알아야 할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했다.
리플릿에는 ▲법인 주택거래 신고 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 사항 ▲부동산 가격왜곡 및 담합 금지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의무·절차·방법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이 담겼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제공해 화순군의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2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