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5월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3종 추가
최대 5천만 원 보장
지역소식
화순 2024.04.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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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3일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 사고 등에 대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할 시 자동 가입,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천만 원) ▲상해 입원(1일 5만 원) ▲질병 입원(1일 3만 원) ▲골절·화상진단(30만 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백만 원) ▲수술비(10만 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백만 원) 12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백만 원) ▲특정 상해성 뇌 손상 진단비(1백만 원) ▲외상성절단 진단비(1백만 원) 3종이 추가되어 총 15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등 3종의 보장 내용을 추가하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할 시 자동 가입,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천만 원) ▲상해 입원(1일 5만 원) ▲질병 입원(1일 3만 원) ▲골절·화상진단(30만 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백만 원) ▲수술비(10만 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백만 원) 12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백만 원) ▲특정 상해성 뇌 손상 진단비(1백만 원) ▲외상성절단 진단비(1백만 원) 3종이 추가되어 총 15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등 3종의 보장 내용을 추가하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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