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 접수
김시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4.03.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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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6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이다.
지원 금액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에 선정되어 장치 부착 및 엔진을 교체했을 시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기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역에 따라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이다.
지원 금액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에 선정되어 장치 부착 및 엔진을 교체했을 시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기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역에 따라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김시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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