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만원 임대주택 실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예비신혼부부까지 참여 폭 확대
취재본부 지역소식
화순 2024.03.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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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5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2024년『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정부24를 통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대상은 화순읍에 있는 66㎡(20평)형 임대아파트이며, 가구당 4,600만 원인 임대보증금을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작년 100호 모집에 총 1,435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하여 1차 10:1, 2차 1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청년 82세대, 신혼부부 18세대가 입주하였다.
이번 '2024년도 모집 대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올해는 특히 신혼부부의 범위가 공고일로부터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로 확대되었고, 신혼부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대상은 화순읍에 있는 66㎡(20평)형 임대아파트이며, 가구당 4,600만 원인 임대보증금을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작년 100호 모집에 총 1,435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하여 1차 10:1, 2차 1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청년 82세대, 신혼부부 18세대가 입주하였다.
이번 '2024년도 모집 대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올해는 특히 신혼부부의 범위가 공고일로부터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로 확대되었고, 신혼부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취재본부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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