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4.02.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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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군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신청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이번 방문신청 대상은 △지난해 등록한 경영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농가 △신규 신청자 △50km 이상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농업인이다. 앞선 2월까지는 비대면‧간편 신청을 받았다.
직불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익’을 입력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신청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은 오는 5~9월 등록 절차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를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신청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이번 방문신청 대상은 △지난해 등록한 경영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농가 △신규 신청자 △50km 이상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농업인이다. 앞선 2월까지는 비대면‧간편 신청을 받았다.
직불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익’을 입력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신청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은 오는 5~9월 등록 절차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를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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