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 군민 생활안전 보험 운영
자전거‧휠체어 사고 등 일상생활 안전사고도 보장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4.0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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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군민 생활안전 보험’을 갱신 가입 ‧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군민 생활안전 보험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익사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 상해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21종이다.
특히, 2024년에는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상해후유장해 ‧ 응급실 진료비 ▲포괄적 상해 사망 ‧ 상해후유장해 등 6종을 신규 가입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 최근 증가하는 벌 쏘임 ․ 뱀물림 사고뿐만 아니라, 자전거 ․ 휠체어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군민 생활안전 보험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가입 보험사인 NH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청구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안전사고 31건에 대하여 약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라며 “올해는 자전거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보장이 가능한 만큼, 널리 홍보·안내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군민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민 생활안전 보험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익사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 상해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21종이다.
특히, 2024년에는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상해후유장해 ‧ 응급실 진료비 ▲포괄적 상해 사망 ‧ 상해후유장해 등 6종을 신규 가입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 최근 증가하는 벌 쏘임 ․ 뱀물림 사고뿐만 아니라, 자전거 ․ 휠체어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군민 생활안전 보험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가입 보험사인 NH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청구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안전사고 31건에 대하여 약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라며 “올해는 자전거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보장이 가능한 만큼, 널리 홍보·안내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군민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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