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전 군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
1월 15일부터 1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다양한 혜택 보장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4.01.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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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 시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험은 MG새마을금고에 가입, 가입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1년간으로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곡성군민이 지역 내 또는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 하면 보험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천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보험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은 MG새마을금고에 가입, 가입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1년간으로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곡성군민이 지역 내 또는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 하면 보험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천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보험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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