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5년 미만, 65세 미만 주민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4.01.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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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신청을 2월 13일까지 받는다.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1.5%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조건은 농업창업자금과 같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장성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농업경력이 단절된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융자도 사업 신청 당해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은 신용, 담보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며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2월 13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재전입 귀농인(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자격, 지원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061-390-7180, 7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1.5%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조건은 농업창업자금과 같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장성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농업경력이 단절된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융자도 사업 신청 당해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은 신용, 담보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며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2월 13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재전입 귀농인(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자격, 지원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061-390-7180, 7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3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