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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4.01.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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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달 14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이며 농업창업 1세대 당 3억 원, 주택 마련 7천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조건은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올해부터는 귀농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의무 기준이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타 산업 분야 근로 제한 사항이 일부 완화되는 등 사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대상자는 1차 현장평가, 2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대출금액은 대출 한도 내에서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신용 및 담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379-36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 대상자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이며 농업창업 1세대 당 3억 원, 주택 마련 7천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조건은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올해부터는 귀농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의무 기준이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타 산업 분야 근로 제한 사항이 일부 완화되는 등 사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대상자는 1차 현장평가, 2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대출금액은 대출 한도 내에서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신용 및 담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379-36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 대상자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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