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 원 지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 도와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4.0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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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400만 원을 결혼축하금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금까지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는 부부가 해당되며,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한 부부에게는 익월 15일 전까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연 10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곡성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첫 번째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2021. 1. 1.이후 혼인신고하고, 신청시점으로부터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2년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곡성군청 인구정책과(061-360-2913)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곡성군으로 들어와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결혼축하금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금까지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는 부부가 해당되며,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한 부부에게는 익월 15일 전까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연 10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곡성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첫 번째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2021. 1. 1.이후 혼인신고하고, 신청시점으로부터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2년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곡성군청 인구정책과(061-360-2913)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곡성군으로 들어와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결혼축하금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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