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마련 지원’
월 최대 15만 원 최장 36개월간 주택 구입 대출이자 실제 납부액 지원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2.08.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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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2. 8. 29.)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등기접수일 기준)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범위에 다른 주택의 ‘분양권’까지 포함해, 꼭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신청 자격을 촘촘하게 정비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일정 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일정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화순군의 올해 신규 모집 대상은 12가구이며,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최장 36개월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8)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2. 8. 29.)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등기접수일 기준)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범위에 다른 주택의 ‘분양권’까지 포함해, 꼭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신청 자격을 촘촘하게 정비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일정 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일정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화순군의 올해 신규 모집 대상은 12가구이며,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최장 36개월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8)에 문의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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