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미리 내면 10% 감면 혜택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4.01.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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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3월과 9월 경유 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화순군청 환경과로 전화(061-379-3585)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경유 차량 소유자는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미납 시에는 자동 해지되어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 고지서(3월, 9월)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3월과 9월 경유 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화순군청 환경과로 전화(061-379-3585)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경유 차량 소유자는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미납 시에는 자동 해지되어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 고지서(3월, 9월)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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