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만 60세 이상, 곡성에 주소 실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4.01.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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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 60세 이상, 신청일 기준 곡성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 하고 있는 사람,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며,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실손의료비 등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양측 240만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소견)서를 구비해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되고, 업무 담당자가 관계 서류를 세밀히 검토 후 ‘결정 통보서’를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안내 할 예정이다.
수술비 지원 신청 전 수술을 받으면 혜택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수술 전에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하며,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수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거동에 불편 없이 일상 생활을 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 60세 이상, 신청일 기준 곡성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 하고 있는 사람,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며,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실손의료비 등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양측 240만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소견)서를 구비해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되고, 업무 담당자가 관계 서류를 세밀히 검토 후 ‘결정 통보서’를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안내 할 예정이다.
수술비 지원 신청 전 수술을 받으면 혜택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수술 전에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하며,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수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거동에 불편 없이 일상 생활을 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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