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11.24 10:49
페이지 정보
본문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기간이라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한 번의 무보험 운행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했다.
아울러, 무보험 운행 관련하여 평일 출석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공휴일 및 야간 조사 등으로 사건의 신속 · 정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난 상반기까지는 자동차 과태료 관련 대상 차량만 영치하였으나, 지난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야간과 주말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영치를 실시하여 무보험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에 대해 계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기간이라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한 번의 무보험 운행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했다.
아울러, 무보험 운행 관련하여 평일 출석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공휴일 및 야간 조사 등으로 사건의 신속 · 정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난 상반기까지는 자동차 과태료 관련 대상 차량만 영치하였으나, 지난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야간과 주말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영치를 실시하여 무보험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에 대해 계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