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간전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조정금’결정
411필지 대상, 6개월 이내에 조정금 지급 또는 징수
조은혜 기자 지역소식
구례 2023.09.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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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9월 4일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전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 산정 대상은 총 411필지(증가 229, 감소 182)로, 사업 이전과 비교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필지다. 조정금은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지번별 증감 면적에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했다.
새로운 경계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소유자는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수령하고,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군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 명세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 면적에 변화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조정금 명세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안에 조정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의대전/토지구산지구는 9월 1일까지 해당 마을회관을 방문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를 실시했다.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올바른 경계가 설정되도록 토지소유자와 경계를 협의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지적 확정 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금 산정 대상은 총 411필지(증가 229, 감소 182)로, 사업 이전과 비교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필지다. 조정금은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지번별 증감 면적에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했다.
새로운 경계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소유자는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수령하고,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군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 명세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 면적에 변화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조정금 명세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안에 조정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의대전/토지구산지구는 9월 1일까지 해당 마을회관을 방문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를 실시했다.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올바른 경계가 설정되도록 토지소유자와 경계를 협의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지적 확정 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조은혜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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