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9.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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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8월 29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급했다.
군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1, 2차에 나눠 신청·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1차분 1,389건에 1억 7천 7백만 원, 2차분 1,307건에 3억 3천 7백만 원 등 총 2,696건에 5억 1천 4백만 원을 지급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사용 전기(을)를 사용하는 농가 및 법인으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1차분 지원 단가는 kwh당 9.05원이며,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2차분 지원 단가는 kwh당 14.1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의 일부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1, 2차에 나눠 신청·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1차분 1,389건에 1억 7천 7백만 원, 2차분 1,307건에 3억 3천 7백만 원 등 총 2,696건에 5억 1천 4백만 원을 지급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사용 전기(을)를 사용하는 농가 및 법인으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1차분 지원 단가는 kwh당 9.05원이며,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2차분 지원 단가는 kwh당 14.1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의 일부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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