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모집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오는 8월 10일부터 시작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8.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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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제2차 모집이 오는 8월 10일부터 시작된다.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를 해주는 형식이다. 지난 5월 제1차 50호 모집에 총 506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하여 1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번 제2차 모집에는 신혼부부 26호, 청년 26호 등 총 52호의 물량을 공급한다. 자격요건은 제1차와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이다. 지원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8월 10일 온라인을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등을 거쳐 9월 입주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1차 신청 당시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하여 1차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한편, 화순군은『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제2차 모집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8월 7일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를 해주는 형식이다. 지난 5월 제1차 50호 모집에 총 506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하여 1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번 제2차 모집에는 신혼부부 26호, 청년 26호 등 총 52호의 물량을 공급한다. 자격요건은 제1차와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이다. 지원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8월 10일 온라인을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등을 거쳐 9월 입주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1차 신청 당시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하여 1차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한편, 화순군은『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제2차 모집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8월 7일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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