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노후 경유차 –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신청·접수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7.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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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8월 1일부터 31까지 추가 접수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와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3종이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접수 진행 중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된다.
사업에 선정되어 장치 부착을 완료하면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
or.kr)에서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별관 2층 환경과)에서, 면 단위 지역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라면서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별 신청 방법,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와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3종이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접수 진행 중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된다.
사업에 선정되어 장치 부착을 완료하면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
or.kr)에서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별관 2층 환경과)에서, 면 단위 지역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라면서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별 신청 방법,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4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