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무주택 청년에 월세 특별지원...최대 20만 원
22일부터 신청·접수...19~34세로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2.08.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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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 3억80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2023년 8월21일까지 1년간 할 수 있고, 월세 지원은 자격 심사 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자가진단> 페이지에서 청년월세 지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고용 시장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거주안정, 일자리, 창업, 돌봄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 3억80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2023년 8월21일까지 1년간 할 수 있고, 월세 지원은 자격 심사 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자가진단> 페이지에서 청년월세 지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고용 시장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거주안정, 일자리, 창업, 돌봄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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