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조은혜 기자 지역소식
구례 2023.06.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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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9,345건 9억 6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지방세입 계좌, 가상 계좌이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98)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해서 확인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지방세입 계좌, 가상 계좌이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98)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해서 확인하면 된다.
- 조은혜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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