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화순군,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6.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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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금년도 12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4만 9,800원, 2인 가구 20만 5,700원, 3인 가구 29만 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9,6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하절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인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광주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있어 잔액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동절기는 난방요금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실물 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4만 9,800원, 2인 가구 20만 5,700원, 3인 가구 29만 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9,6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하절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인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광주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있어 잔액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동절기는 난방요금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실물 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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