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군 복무 중 상해·질병 등 발생시 최대 5천만원 보장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5.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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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지난 2일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 시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천만 원) ▲상해입원(1일 5만 원) ▲질병입원(1일 3만 원) ▲골절·화상진단(30만 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백만 원) ▲수술비(10만 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00만 원) 등 총 12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해보험 지원을 통하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 시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천만 원) ▲상해입원(1일 5만 원) ▲질병입원(1일 3만 원) ▲골절·화상진단(30만 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백만 원) ▲수술비(10만 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00만 원) 등 총 12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해보험 지원을 통하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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